김포시보건소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으로 영위케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과 인공수정시술로서 임신여부에 관계없이 난임 가정 당 4회(체외수정) 또는 3회(인공수정)까지 지원된다. 체외수정시술은 1회 지원한도액 180만원(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300만원)으로 최대 4회(단, 4회차는 일반·기초 모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까지 지원된다. 인공수정시술은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동일)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된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정부지원 난임치료지원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연령·소득기준 등 지원 대상 자격 선정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보건소(☏ 980-5481) 또는 보건복지 콜센타(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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