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송두표)은 오는 10월17일부터 20일 까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2011년 후기 충무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무훈련은 병력동원 및 인력ㆍ물자동원 등 전시를 대비 해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훈련이다. 병무청은 이번 충무훈련은 예비군이 실제 동원됨에 따라 충무훈련소집통지서(소집점검)를 받은 예비군은 빠짐없이 입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 전역한 사람이나 이미 올해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친 사람도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입영하여야 한다. 충무훈련 입영 대상자는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집결하여 4시간의 소집점검을 받고 귀가하게 되며, 이들은 올해 또는 내년도 소집점검이나 향방작계훈련, 동원훈련 시간에서 공제받게 된다. 입영할 때에는 규정된 예비군 복장과 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환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훈련 연기원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다. 기타 충무훈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국번없이 1588-9090)나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동원소집과(☏ 031 240-7262~4)로 문의하면 된다. 끝.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