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무분별한 상업 광고물의 범람과 불법유해광고물이 김포시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에 다량으로 부착되어 시민정서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포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영업점과 상가를 직접 방문해 계도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초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지구인 김포시청 ~ 보건소 앞까지 밀집 상가를 대상으로 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협회 등 사회단체와 연대 홍보를 진행했다. 불법광고물 근절 참여를 위해 약 200여 점포를 방문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점포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고정광고물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자진정비 안내 및 시정명령을 거쳐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했다. 시는 자진 복구를 미 이행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적용해 과태료, 이행강제금, 사법기관 고발 등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말까지 특정지구로 고시된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골드벨리, 마송택지, 양곡택지 지구를 중심으로 홍보 및 계도 반경을 확대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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