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폐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 산업단지의 분양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내 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350%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개발행위 관련, 연접제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개선해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규제완화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인 경우에 한해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기존 230~250% 이하에서 350%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의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단지도 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도시지역 등에서 연접개발 제한 제도가 폐지되어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개선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따른 주민 불편도 해소한다.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은 당초 5천㎡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당초 1만㎡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 도시계획과 천효성 과장은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의 분양 촉진과 입주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며,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합리화로 연접제한에 따른 각종 주민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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