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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 거래질서 확립

홍선기 | 기사입력 2011/08/31 [18:47]

김포시,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 거래질서 확립

홍선기 | 입력 : 2011/08/31 [18:47]
 

김포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는 시가 제작․발급한 신분증을 패용하고, 거래물건을 상담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 의무화는 무등록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자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불법중개행위로 발생되는 시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예방한다.


  시는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신분증 패용제도에 동참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불법중개의심업소 및 특별지도단속대상으로 분류한다. 불법중개행위를 감시함과 동시에 단속을 확대 실시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 처분한다.


  시민봉사과 유영범 과장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사신분증 패용이 불법중개업소 일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고 계약서작성 및 중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자격자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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