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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부동산 거래시 실명 등기해야

주진경 | 기사입력 2011/08/24 [14:25]

김포시, 부동산 거래시 실명 등기해야

주진경 | 입력 : 2011/08/24 [14:25]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해야 한다. 명의신탁 및 장기미등기 방지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는다.


  김포시는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과․징수된 과징금은 부과 68건/5,359백만 원, 징수 46건/3,335백만 원에 이른다.


  김포시 유영범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실명으로 등기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문의 시민봉사과 98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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