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4개동 지역 내 신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용도변경신청이 없을시 기존방식대로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부과기준일(7월 31일 기준) 현재 대상시설물을 소유한 경우로 전년도 8월1일부터 금년 7월31일까지 건물을 소유하거나 승계한 자로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지역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매년 1회 부과되며 주차장, 차고, 종교시설, 주거용 건물, 공장 등으로 확인되는 시설물은 면제된다. 이렇게 마련된 제원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등 도시교통개선에 활용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정리해 금년 10월 부과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며 "조사원의 조사와 납부에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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