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입 후 질병발생하거나 폐사로 분쟁 많아 - “애완견”에서 “반려동물”로 인식이 바뀌고 애견인구가 400만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나면서 애완견과 관련한 소비자분쟁도 끊이지 않아 소비자 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들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애완견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39건 접수되었는데, 대부분이 구입 후 질병이 생기거나 폐사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업소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사례 - C씨(화성, 60대, 여) 구입한지 이틀만에 애완견이 구토와 설사를 해 판매업소에 치료를 맡겼더니 치료비 9만원을 별도로 요구함. - O씨(수원, 50대, 남) 열흘전 50만원 주고 강아지 구입했는데 시름시름 앓아 판매업소에서 소개한 동물병원에 맡겼는데 그날 폐사함.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애완견판매업” 보상기준에는 - “구입후 15일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후 15일이내 질병발생시 : 판매업소에서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 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에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 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을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환급” 으로 규정되어 있다.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애완견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구입전에 애완견 건강상태 및 예방접종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한 구입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판매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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