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상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관리 강화로 성실신고 유도 ’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사업자는 올해 7.1부터 9.30까지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7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 47만4천명, 개인 사업자 56만9천명, 총104만3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16만3천명이 증가했다. 개인 사업자 가운데 의무적 신고 대상자는 ▲’08.7.1~9.30 사이에 신규 개업 사업자 ▲환급 등으로 ’08.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이다. 임의적 신고 대상자는 ▲’08.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8.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이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기간을 맞아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는 자에게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자료상 행위자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ㆍ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게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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