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발생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김포시와 김포소방서는 오는 8월부터 소방통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김포소방서에 의하면 2011년 1월 1일 기존 특별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 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7월 31일까지 주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 이후 8월부터 본격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소방통로상 주정차 금지지역,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기타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및 지역 등이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적발 후 김포시로 통보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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