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2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했으나, 동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비해 대중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지역발전과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지방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의견을 표명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방분권의 확대 및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회장 좌승희, www.kardi.or.kr)는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0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현재 입법 예고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방분권적 지역발전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제1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발표 및 토론이다. 제1주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진혁 과장은 금년 정기국회 내에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해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을 기본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힌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 명칭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총괄?조정기구 명칭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한다. 또한 광역경제권을 구분하여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상시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시?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효과적인 시?도간 협력?연계가 될 수 있는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여 지역단위의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계정’과 광역경제권 및 시?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발전계정’을 설치한다. 현행 140개 내외인 사업을 20여개 사업군으로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에는 사업군 단위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한다고 최 과장은 밝힌다. 제2주제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를 대표하여 대전발전연구원의 김태헌 박사가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김 박사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단순 집행 주체가 되는 방식을 넘어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시?도의 상호협력 하에 사업을 기획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지방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25일에 제안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역정책을 상정하고 있어 권한 및 세원 이양 등 지역의 권한 보장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김 박사의 평가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단위의 지역발전은 해당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로, 국가균형발전은 낙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적극적인 지원 강화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자문 성격이 강한 지역발전위원회(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역경제권간의 의견조정이나 계획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에는 사업의 우선순위결정 등 기획조정 권한, 계획의 심의권 및 예산 배분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광역발전계정도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역의견의 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줄긋기로 ‘5+2 광역경제권’을 결정하고 졸속한 사업이나 계획을 만들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기본 골격과 정책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박사의 결론이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전국시도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