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최영균)는 8월 1일부터 소방도로 및 소화전 인근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관내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단속대상은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주차위반 차량 ▴상가 및 주거밀집지역 ▴화재취약지역 등 소방활동상 장애가 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7월 초순부터 소방차량을 이용한 홍보방송 및 계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영균 김포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원활한 소방통로가 활보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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