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법안 발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10월 1일 출범한다. 이를 위해 이르면 11월말 국토해양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설립위원회가 설치돼 경영진단과 자산실사, 통합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 등이 마련된다.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는 대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 발의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통해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여당 원내대표인 홍준표 의원이 법안을 발의키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의 통합법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 따르면 두 기관을 합친 통합공사는 내년 10월 1일 출범하고 이에 앞서 통합준비를 위해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사설립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장과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사설립위원회는 통합 예정인 두 기관의 경영진단과 자산실사를 거쳐 구조조정 방안 등을 마련한다. 설립위는 통합법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곧 바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르면 11월말 또는 12월 중 구성될 전망이다.통합공사인 토지주택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0조원이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공사의 주된 소재지는 향후 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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