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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상 건축제한 맞지않으면 건축물 용도변경 못해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0/11 [00:00]

법개정상 건축제한 맞지않으면 건축물 용도변경 못해

더김포 | 입력 : 2008/10/11 [00:00]
법제처 유권해석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으로 건축제한규정에 맞지않게 된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국장 장호익)은 최근 ‘건물이 설치된 이후 법률의 제·개정으로 건폐율, 층수 등 건축제한규정에 맞지 않게 됐을 경우에 건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질의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은 해당 지역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면서 이와같이 답변했다.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변경할 때 변경 후 용도와 규모가 해당지역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으로 두고 있는 재축 및 증개축과 이용계속의 특례를 용도변경의 특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여관으로 사용하는 6층 건물을 허용했던 농림지역이 4층 이하 관리지역으로 변경됐을 경우 종전의 여관은 계속해서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의료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은 금지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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