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확대적용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비정규직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강화 내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대폭 확충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위한 컨설팅 비용도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09년 신규사업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58억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작년에는 비정규직법이 제정(‘07.7)된 바 있고,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제 등 법적인 조치와 고용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7월부터 차별시정 조항이 100인~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추가사업들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싶어도 업무공백, 생계비 걱정 등으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나, 이번 신규사업은 이러한 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러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제 등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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