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1,525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ㅇ 시·도별로는 서울지역이 514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486, 경남 97, 부산 70, 인천 67개 등의 순이다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525 514 70 32 67 9 43 14 48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1 41 57 13 22 13 97 16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영세하고 전문성 부족한 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17 도입됐으며 ㅇ 상가, 오피스텔 등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거나 3천㎡(연간 5천㎡)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사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11월 17일까지는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ㅇ 교육수요가 유예기간 만료 시점인 11월에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부동산개발업체 종사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교육을 받을 것을 국토해양부는 당부하고 있다. ※ 부동산개발업 도입(‘07.11.18부터 시행) 초기 원활한 등록을 위해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는 금년 11월 17일까지 1년간 유예한 것임 사전교육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명지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토지공사등 4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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