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총 8천명 지원 노동부는 기업·지자체의 연계강화 및 새로운 모델발굴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자체와 연계하여 문화·환경·지역개발 등 전략분야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총 8천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3년부터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예산규모 및 지원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03년 노동부 73억원, 2,000명 → ‘08년 1,398억 12,000명) 정부재정지원에만 의존하여 단기·저임금 일자리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사업화가 쉬운 돌봄·간병 영역의 사업이 과다 선정됨으로써 사업간 중복 및 시장구축 등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전국적 수요가 증가하여 시장교란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기업의 자원과 결합한 ‘기업연계형’을 확대하고, 지자체·대학·연구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연계형’과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모델발굴형’을 개발하여 일자리 확대와 자립형 사회적기업의 육성 토대를 마련 할 계획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기관은 10.1일부터 한 달 동안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 및 지자체의 시·군·구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게는 참여자 인건비(‘08년 78.8천원)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를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참여유도 및 사업발굴 지원 등을 위해 시도별로 “전략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전략사업 발굴지원단”을 지자체·지방노동관서·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수요에 맞는 모델발굴, 경영자문·수익성분석 등 사업화 지원, 기업·지자체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지역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지자체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추진해온 기존 사회적일자리사업과는 달리,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 신청·접수, 사업 위탁 등 구매지원, 발굴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적기업은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일하는 기쁨을 주고, 수익을 다시 사회에 재투자 하는 기업으로 노동부는 현재까지 총 108개 기업을 인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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