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금융 채무조정제도 적극 활용을 ! - 금융감독원은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초고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사금융 이용자가 189만명*에 달하고 특히 이중 33만명은 대부업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대부분이 자행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금감원이 운영중인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08년 상반기중 상담건수가 2,062건으로 전년 상반기(1,776건)대비 16.1% 증가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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