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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기준 공표

홍선기 | 기사입력 2011/05/30 [13:26]

김포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기준 공표

홍선기 | 입력 : 2011/05/30 [13:26]
 

 지난해 9월 수도권 호우 피해시 모든 배수시설물의 설계빈도를 크게 초과해 수방시설물의 배수능력 부족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과 주요 태풍, 호우의 강우특성 등에 대한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설정 기준’을 공표했다.


  이번 기준은 공표와 동시에 행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적용된다.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대상 사업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사업(신설·증설·개량 및 보수를 포함한다) 계획수립 및 시행,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이 해당된다.


  ◆ 김포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時우량, 연속강우량) 설정 기준◆

(단위 : 강우량, ㎜)

자치단체명

단기계획(2015년)

-20년빈도-

중기계획(2025년)

-30년빈도-

장기계획(2040년)

-100년빈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김 포 시

95

140

180

105

155

195

120

180

225

  


  앞으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설정 기준’에 따라 행정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태풍, 호우 등 이상기온에 따른 기상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 침수피해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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