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8월 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기관총연합 주관으로 열린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제안을 듣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권용범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이사의 발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와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의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에 이어서 김민성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 의장의 토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등 노동이사제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노동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노동이사의 추천 방식과 노동이사 선거의 투표권 제한뿐만 아니라 선임된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까지 노동자들에게 제안하는 등 경기도의 노동이사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 초부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 함께 준비해 온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견을 소개한 뒤, “선출된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노동이사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배제하고, 노동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추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 노동자 일부는 “노동이사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사측으로부터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에 노동이사가 되더라도 온전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며 현행 제도상 노동이사의 어려움을 소개했는데,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현행 조례에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경기도의회가 잘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반성한 뒤 “경기도의회에서 노동이사제의 정착을 위해서 보다 세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향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침 마련 등 후속 계획을 제시할 뜻을 밝혔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후보자 추천 방식 변경, 노동이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해임요구권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의 추가 협의와 경기도의회 내부의 논의를 통해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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