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금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와 국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지난 4월 20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에서 결정된 개별주택 10,088호에 대해 공시한 것으로 전년 대비 88호가 증가했다.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개발사업 진행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전년도 가격대비 평균 1.91%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po.go.kr)과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이 인근 지역과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강서지점(☏ 02-2608-2660, 팩스 010-4009-4319)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가격검증 및 김포시부평위 심의를 통해 6월 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 개별주택가격 문의 : 김포시청 세정과 ☎ 980-2571 ~4 ○ 공동주택가격 문의 : 한국감정원 콜센터 ☎ 1577-7821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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