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 고지를 실시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해 법정주소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법인 포함)이다. 해당 읍면동 통리장 등이 2회 이상 직접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한다.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고지 완료 이후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 주소는 공법상 주소로 효력이 발생된다.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명 주소에 익숙해지도록 올해 말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병행된다. 단,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통용된다. 김포시는 도로명주소를 모든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로명주소 안내】 ○ 도로명주소란 ? ☞ 도로에는 도로의 규모에 따라 도로명(대로,로,길)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도로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번호,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 도로명,건물번호 부여 (예시) ○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 새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 도로명 시설물 도로명판
□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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