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2년 전국 일제히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법정주소 확정을 위해 고지문을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각 마을의 통리장을 통해 방문 전달한다.
‘도로명 주소 고지’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등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방문․서면․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번 고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1대1 매칭되는 자료이다. 공적장부의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방문고지 또는 서면고지로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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