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교통사고와 소음공해 예방을 위해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을 3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 학교 통학로,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차고지외 지역에서 밤샘주차한 사업용자동차로서,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이다. 위반한 화물(여객)차량은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공사차량이 주택가에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화물(여객)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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