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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중이용시설 금연법령 이행여부 점검

홍선기 | 기사입력 2011/03/18 [10:25]

김포시, 공중이용시설 금연법령 이행여부 점검

홍선기 | 입력 : 2011/03/18 [10:25]
 

 김포시 보건소는 비 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21일부터 금연법령 이행여부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2,121개소의 공중이용시설 및 담배소매인업소이다. 전체 금연시설인 의료기관, 초중고 교사(校舍), 보육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는 시설인 연면적 1천㎡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전자오락실, pc방, 음식점(영업장의 넓이가 150㎡이상), 청사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연법령이행 지도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구역 지정 및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인업소의 청소년 담배 판매행위 등이다.


  한편, 현지점검에 앞서 금연 시설과 대형건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해 5백여 시설이 자율점검표를 제출했다. 앞으로도 자율점검과 현지점검을 병행해 시설관리자가 국민건강증진 법규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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