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체납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국세청에서는 10월 1일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의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도모하였다. 납부대상 세목은 10월 1일 이후에 신고?고지되는 개인납부분(법인제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부족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급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1.5%)를 최소한으로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체납시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방법으로서는 납세자가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 할 수도 있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시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회사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등 주요 카드사(12개)가 대부분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참여하여 납세자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및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납부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국세납부대행기관 시스템을 통해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록금 등이 수납될 경우 일원화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감소 및 국민편의 제고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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