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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율 확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도의회 이계원 의원(한,김포1), '재해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필요"

주진경 | 기사입력 2011/03/08 [14:32]

재해 발생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율 확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도의회 이계원 의원(한,김포1), '재해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필요"
주진경 | 입력 : 2011/03/08 [14:32]
  

3월 8일,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계원 의원(한,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한 점용의 경우 피해정도가 50% 이상인 경우 전액면제를, 50%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정도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그동안 농사목적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많은 분들이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발생하였음에도 하천점용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현행 조례는 80%이상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에 대해서만 전액면제 하도록 하고 있으며, 30% 미만의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재해 피해로 인한 점용료 감면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력 집행의 소홀한 점도 있지만 현행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감면조항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도 있다”며 시행규칙 규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게 된 의미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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