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전국 최초 동물등록 시범 시행 및 동물복지센터 건립추진도는 동물 학대방지 및 동물의 적정 사육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10월 1일 공포 하였다.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동물등록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사육되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 동물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쓰레기훼손, 악취발생 등)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주변 유기동물 포획 처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인 유기동물 발생방지 및 동물 소유자의 동물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하여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개)에 대하여 등록케 하는 사업으로등록시 쌀알 크기 만한 전자칩(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에 삽입하여, 동물의 분실 및 유기시 쉽게 소유자를 찾도록 하는 제도로, 영국, 일본, 싱가폴, 대만 등 전세계적으로 상용화 되어 있는 제도이다. 금번 실시하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내 3개월령 이상의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개)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성남시에서 지정한 26개소의 동물 병원(수정구, 중원구)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특히 금번 동물등록 시범 사업은 전액 도비 및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동물 소유자는 재정적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동물 등록시 광견병 예방접종 및 동물인식표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2009년 10월부터 동물등록시 8,000원 ~ 19,000원 수수료 부담경기도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 및 홍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어린이 지침서』를 제작, 일선 초등학교 등에 배부 예정이며, 성남시도 10월 8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성남시 분당 탄천 문화축제에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또한 경기도 전국최초 선진국형의 유기동물보호소가 포함되어 있는 동물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전국최초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이어 ‘09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동물복지 센터』건립도 추진한다.그 동안 경기도에서 매년 2만여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유기동물 보호소가 영세하고 일부 보호소에서는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하여 동물을 학대 한다고 하는 민원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도는 농림수산식품에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한 결과 2009년도에 2억여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경기도 동물복지 센터』를 건립 할 예정이다.특히,『경기도 동물복지센터』는 환경부서에서 건립하고 있는 『야생 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삼성애버랜드 동물보호소와 업무 협약을 맺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안내견 및 기능성 도우미견으로 육성하여 도내 시각 장애인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 장애인 복지 향상 및 분양이 되지 않아 안락사 처리되는 유기동물을 재분양 및 활용하는 동물복지정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동물등록제는 선진 외국에서는 보편화 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앙 및 타 시?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동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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