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중국산 수입 식품에서 잇따라 ‘멜라민’이 검출 됨에 따라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부터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읍·면·동 공무원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시중에 유통된 428개 제품 중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거대상인 305개 품목에 대하여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학교 앞 문방구 등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의심제품 발견시 압류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번 합동 점검은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며,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중국산 유통 판매 금지 식품 현황을 참고하여 유통금지 제품을 발견 시에는 김포시 보건소 위생과 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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