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자동차 공해 저감을 위해 사업비 31억 원을 투입,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차령이 7년(2004년 12월31일 이전등록 차량) 이상이고,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가 대상이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그리고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를 취하지 않은 경유 자동차는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안내조치 이후 추가 적발시 매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제한 과태료와 함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도 추가로 부과됨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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