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10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란 시민 스스로 주중(월~금) 하루 쉬는 날을 정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율참여운동으로 참여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ㆍ승합차로 적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이다. 승용차요일제의 신청은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green-dreiving.gg.go.kr)에 접속하여 신청한 후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전자태그를 수령하면 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수령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창에 부착하여 쉬는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참여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경기도 14개시, 서울지역),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할인, 자동차보험표(자차, 자손) 2.7%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건축물)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세계 3위의 석유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들의 작은 실천인 승용차요일제를 도입으로 인해 교통난 해소 및 대기오염 방지 등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있어 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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