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청장 송두표)은 2011년도 징병검사를 2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84일간 수원검사장과 인천검사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대상자는 1992년도 출생자와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자이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하는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경기도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수원검사장의 일일 적정 수검인원 초과로 경기도의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함께 인천징병검사장에서, 과천시, 안양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159-1)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첫째,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징병검사 시스템 도입으로 정밀검사자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한 검사로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거쳐 병역 처분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셋째, 안경착용 등으로 시력교정 가능한 사람을 현역입영대상 처분하는 등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하게 된다. 금년에도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혈구검사 및 AIDS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건강검진 차원의 신제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다양한 질환에 대하여 병무청 보유 의료장비인 CT, MRI 등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CT, MRI 영상자료를 CD에 저장하여 제공하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 치료방법을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기록하여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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