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火災)란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또는 고의로 불을 낸 것을 의미하며, 소화시설을 이용해 끌 필요가 있거나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 소방방재청『2010년 화재발생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총 41,86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그중에서 25%인 10,515건의 화재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고, 또한 사망자 303 명 중 65%인 198명이 주거시설에서 화재로 사망했으며, 주요원인 은 부주의가 42%인 17,867건, 전기적인 요인이 26%인 10,825 건으로 분석 되었다. 위 통계에서 보듯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주거시설에서 화재발생 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원인은 부주의와 전기에 의한 화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상시 시민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한다. 주거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전열기구 사용 시에는 하나 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접속시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두어야 한다. 또한 가스레인지 및 전기난로 주변에는 휴지나 행주 등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고 난로 주위에서 세탁물을 건조하거나 커텐 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포소방서에서는 현행법상 소방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1,000세대를 선정하여 무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방문설치를 추진하는 등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소방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없으면 화재예방 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고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 수많은 이벤트성 정책들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다. 교통사고가 근본적으로 운전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운전자 책임이듯 화재사고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 또한 소유자, 관리자, 이용자, 사용자, 작업자 등의 자기책임 이라는 의식을 무엇보다 먼저 가져야 하고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예방대책을 시민이 함께할 때 자신과 이웃의 안전한 생활이 유지 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원칙 이 우리 생활의 습관이 된다면 화재는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화재예방의 우선 과제는 불에 대한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좌우됨 을 명심하고 우리는 항상 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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