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찬)는 선거법 등 각종 정치관계법규와 약 4,300여 건에 달하는 중앙선관위 질의․선례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서비스」를 1월 2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이동전화로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싸이트(m.1390.go.kr)에 직접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규 조회, 알기 쉬운 법규안내, 정치관계법 용어해설, 판례․헌재 결정례 조회, 중앙선관위 질의선례 조회, 선거법 인터넷 문의, FAQ 등 다양한 법규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서비스」의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증가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양하고 유용한 선거정보 컨텐츠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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