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업기술센터는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대형유통마트 등의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해 1월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조기, 명태, 굴비, 홍어, 낙지 등과 선물용품인 갈비셋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김, 굴비 등이다. 수입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교육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사항 적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의법 조치된다”면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 980-2816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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