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통학로 범위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 ▲관련 부서 및 통학로 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및 안전 교육 ▲안전교육 전담기관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을 종합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초등학교별 통학로를 지정할 경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와 어린이 안전교육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김기남 의원은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했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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