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롭게 바뀌는『도로교통법령!』알고 갑시다
주진경 | 입력 : 2011/01/05 [15:32]
“2011년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인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하던 운전면허 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 2011. 1. 1 시행】
김포경찰서(서장 황순일)에서는 자동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교통관련 법규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며, 자칫 간과하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함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2011년 새롭게 바뀌는 바뀌는 주요 도로교통법령 |
□□ 1. 1부터 시행 §.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됩니다. | ☞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 재교부 등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됨. 그러나, 기존 적성검사나 재교부 등의 면허증 교부업무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계속 운영함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의 벌칙이 강화됩니다. | ☞ 적용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적용장소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적용대상 : 신호, 속도, 주․정차, 통행금지․제한,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승용차 기준 범칙금 2배 상향) 예) 신호위반시 ⇒ 12만원 | §. 제 1종 운전면허소지 운전가능 차종이 확대됩니다. | ☞ 건설기계 3종 추가(도로보수트럭, 콘크리이트 믹서, 아스팔트콘크리이트 재생기) |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이 변경됩니다. | ☞ 평일 및 토․일․공휴일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구간 : 양재IC ~ 오산IC(37.9km) |
□□ 1. 24부터 시행 §. 교통체납과태료 신용카드 이용 납부가 가능합니다, | ☞ 1회 200만원 한도(단 수수료 본인부담) | §. 경미한 범칙금은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 ☞ 고인물 튐, 틴팅위반,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등 5개 항목 | §.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뺑소니시 처벌 됩니다. | ☞ 주차장, 학교 안 등(단,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불가) |
□□ 3. 31부터 시행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全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 ☞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착용대상을“모든차량”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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