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김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육성·지원 사항을 담았다.
또한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를 통한 판로 촉진, 공동사업 지원 같은 운영상의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 참여를 촉진할 다양한 내용을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 규정 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협동조합 간 협력 ▲기본계획 등 수립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등 지원 ▲포상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김인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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