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25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6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 했다.
홍원길·오강현·한종우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진 안건표결에서 김인수 의원이 발의한『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등 15개 조례안이 원안으로,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개의 조례안이 상임위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 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또한『실내 테니스장 건립』등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기타안 2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우식)로부터 심사 보고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1조 6,152억 5,151만 4천원(기정액 대비 6.18% 증가) 중 7,300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기획담당관 소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원과 홍보담당관 소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사업비 6,800만원 총 2건이다.
박우식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모든 사업예산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설명서 상의 산출내역 작성 시 “1식”등의 표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 추가경정 시 해당 사업의 내용과 추진 경위에 대해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주문했다.
신명순 의장은 이번 대수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김포시 성장에 함께해준 동료 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김포시의회가 늘 시민께 든든한 의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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