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광업체 대상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40만 원 지급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전세버스업체에도 도 최초로 버스당 10만 원씩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4,000여 곳을 대상으로 40만 원의 위기대응 운영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2월 16일부터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www.ggwithyou.com)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진흥법상 전체 관광사업체이며 2022년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된다. 아울러 그간 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버스업체 중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당 10만 원의 지원금도 도 최초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31일 기준 경기도에 여행업과 전세버스업이 모두 등록된 업체 및 전세버스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1개 사업체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복수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단일 사업체로 간주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적격업체 선정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 여부 확인은 3월 28일 이후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www.ggwithyou.com)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경기관광공사(www.gto.or.kr 또는 www.ggwithyou.com, 031-259-4765)와 경기도관광협회 누리집(www.gt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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