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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오는 19일 제215회 임시회 열어 올해 첫 회기 운영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하고 조례안 등 처리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8:37]

김포시의회, 오는 19일 제215회 임시회 열어 올해 첫 회기 운영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하고 조례안 등 처리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2/01/14 [18:37]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19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 첫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1월 27일까지 9일간 이어지며 부서별 2022년도 업무보고와 함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규칙안 5건(의원발의 2건), 기타안 3건 등을 처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9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최명진 의원이 발의한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20일에는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기타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21일부터 26일까지는 시정업무 보고를 상임위별로 진행한 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에서 심사보고 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우식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명진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한편 이번 회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먼저 이번 상반기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출자·출연기관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변경을 다루는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변경되는 조문 등 정비를 위해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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