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6일부터 12월15일까지 총 40일간 『김장철 쓰레기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를 일반봉투(시장?상점 등에서 담아주는 파란봉투, 투명봉투, 야채망 등)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무단투기에 해당되어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시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한 한시적인 대책인 만큼 배출요령을 꼼꼼히 확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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