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 건설 현장 내 건축 행위 등 안전성 검토 강화한다철도 건설현장 내 건축 등 일정 등급 이상 행위 시 철도건설 기술자문위 자문
앞으로 경기도내 철도 공사 현장에서 건축 등의 행위 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성 검토절차가 한층 더 강화된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이러한 내용의 ‘철도 건설공사 중 행위(건축 등) 대상 협의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도내 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절차를 한층 더 강화, 철도 건설 사업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향후 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운행 중 철도의 보호지구 내 건축 협의 또는 형질 변경 등에 한해서만 신고·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건설 중인 철도 현장의 경우 이를 적용 하지 않아 명확한 검토 절차가 없었다.
이로 인해 발주처가 시공사 의견을 듣고 검토·회신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는 등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 건설 현장 내 일정 등급 이상의 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 시, 반드시 도의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안전 등 철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문 대상은 국토교통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철도보호지구 내 등급별 위험 현장’ 중 A·B등급 현장이다.
이중 A등급은 철도횡단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등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인 경우’로, 반드시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한다.
B등급은 파일항타,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 계획돼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발주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자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 건설현장에서 철도시설에 영향이 우려되는 일정 등급 이상 행위에 대해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철도 시설의 보호와 향후 철도 운행에 안전성을 기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철도 건설 등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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