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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2월까지 구제역 차단 위해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기간 : ‘21.11.1 ~ ‘22.02.28 (4개월)

홍선기 | 기사입력 2021/10/21 [11:50]

경기도, 내년 2월까지 구제역 차단 위해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기간 : ‘21.11.1 ~ ‘22.02.28 (4개월)
홍선기 | 입력 : 2021/10/21 [11:50]

 

경기도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 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의 확산을 제한·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겨울철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내 이동만 가능하다. 인접한 타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철저한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돼지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남부(북부 외 24개 시군)와 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11월 1일부로 부터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했으며,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감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이 있을 수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농가에서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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