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여건, 1,044억원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735억, 주택2기분 30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6억원(전년대비 5.7%↑)이 증가한 것으로 산업단지 및 각종 개발사업, 공시지가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되어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중과분의 90%를 감면하여 과세되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0704)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 발전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으로 납세자분들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는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재산세 납부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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