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경기도 일산대교 보전금 4년새 8분의1 이상 감소해 7억에 그쳐”“무료화는 공공의 이익 아닌 개인의 정치적 이익 위한 것… 통행료 인하 추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현실적”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 측이 ‘경기도민들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매년 해당 보전금이 50억원에 달한다고 잘못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의 일산대교(주)에 대한 해당 보전금(MRG)은 최근 4년새 8분의1 이상 감소하여 7억원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손실(통행료 수입 미달분)을 보전한 금액은 ‘15년 60억 4100만원, ‘16년 44억 9100만원, ‘17년 30억 4400만원, ‘18년 14억 300만원, ‘19년 7억 3900만원(이상 지급완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의 경우는 13억 6800만원(추정액, 현재 정산 중이며 향후 낮아질 수 있음, 지난해 잠정치 실제통행량과 수입액은 역대 최고치였음)
‘19년 기준 ‘15년 대비 4년새 경기도의 보전금이 8분의1 이상 감소한 바, 이는 ‘15년 4만 9936대(일)에 불과하던 통행량이 ‘19년 7만 2950대(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근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통행량 및 통행료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도의 보전금 지급 역시 지속하여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의 보전금 지급은 일산대교(주)가 MRG로 경기도민 세금을 뜯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산대교 자체가 민자사업이고 경기도가 보전금 지급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며 “일산대교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도 분명 있는데 이들에게까지 무료화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전가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간투자법상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실시협약상 일산대교(주) 측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익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포퓰리즘 발언은 자제하고 지출이 적어진 경기도 보전금의 남는 재원으로 차라리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게 훨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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