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코로나 집콕 시기, 온라인 불법 제품 유의해야

최근 4년간 36만건 적발(식품분야 16만3천여건, 의료제품분야 19만 6천여건)

이상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12:15]

코로나 집콕 시기, 온라인 불법 제품 유의해야

최근 4년간 36만건 적발(식품분야 16만3천여건, 의료제품분야 19만 6천여건)
이상엽 대표기자 | 입력 : 2021/09/10 [12:15]

국회 강기윤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 2021년 5월 기준) 36만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식품 분야는 163,448건이고, 의료제품 분야는 196,740건으로 세부적인 적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식품의 경우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적발 실적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식품일 경우에 해당이 되며,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문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적발되고 있는데, 의약품과 마약류의 경우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광고)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약품의 경우 3만여건, 마약류의 경우 5천여건이 평균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회 이상 재적발된 업체 또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당수가 해외직구 또는 SNS를 통해 재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회 이상 재적발 업체의 경우도 31개 업체(식품 16개, 의료제품 15개)로 밝혀졌는데, 이 중에는 얼마 전 코로나 효능으로 논란이 일었던 남양유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효능을 빙자한 제품도 포함되어 있어, 코로나 시기 온라인 제품구매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 방역용품(외용소독제, 손세정제) 또한 온라인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수 또한 2년간 4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강기윤 의원은 “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제품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만, 이러한 온라인 불법제품들이 해외 사이트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과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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