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주취감형 폐지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소방공무원의 폭행 피해의 약 90%이상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도 형을 면제 또는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하고, 소방활동 및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현행 벌칙 규정보다 상향토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방공무원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춘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주취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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