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최근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전화주문 등으로 판매되는 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원산지표시는 음식의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등에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대상에는 농산물 9개 품목, 수산물 15개 품목으로 총 24개의 품목이 해당한다. 사용된 품목은 메뉴명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