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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 “걷고 싶고 다시 가보고 싶은 문화 거리”가 조성된다.

주진경기자 | 기사입력 2008/09/21 [00:00]

김포시에 “걷고 싶고 다시 가보고 싶은 문화 거리”가 조성된다.

주진경기자 | 입력 : 2008/09/21 [00:00]
행정안전부 선정...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사업” 추진 김포시 최대 도심지역인 사우동·북변동 일대 빌딩들의 간판이 공공디자인이 반영된 신개념의 간판으로 새롭게 정비될 전망이다. “2007년 3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김포시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로부터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사업』 간판디자인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에 의뢰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중에 있어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08년 10월6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9일 제안설명 및 심사를 거친 후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 한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대상지역은 시청앞 ~ 보건소까지 총연장 1.3㎞구간으로 건물 55개동 767개 업소에 적용된다. “도시경관과의 한 관계자는 간판정비 대상지역은 간판의 크기와 색상이 다양하고 무질서하게 건물을 도배하다시피 설치되어 있어개별 업소의 특성이 없는 혼란스러운 거리이며, 특히, “사업대상 지역에는 음식점, 노래방,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고 불법광고물들이 건물을 뒤덮고 있으며 노후건물과 신생건물이 혼재돼 있다”며 “이로 인해 광고물의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정보전달 효과도 떨어져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시는 이번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대상지역에서 영업중인 업소의 특성에 따른 간판의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한편, 각 업소가 설치할 수 있는 간판수와 특정 색상을 제한하는 등의 ‘옥외광고물의 규제 및 완화 특정구역을 ’07년 12월 3일자로 지정 고시하고 특정구역 지정 내용에 맞추어 간판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특정구역 지정 내용을 보면 가로형 간판을 업소당 1개씩 허용하고 세로형·판류형·옥상 간판, 현수막, 창문이용광고, 에드벌룬, 전단지, 벽보 등의 설치·표시·배부를 금지하고 가로형 간판은 5층까지 허용하고, 지하층과 6층이상 층에는 3면을 광고면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돌출간판을 설치토록 하며, 층별에 따라 글자크기를 50CM ~ 90CM까지 차별화 해 설치토록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업종에 따라 특색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 이미지를 상징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간판의 서체와 색채, 픽토그램을 도입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색채를 사용하되 빨강, 청색 등 원색사용을 제한하고 기업체나 체인점의 경우 CI나 BI를 사용하되 색채는 이 특정구역 지정 내용에 따라 여백의 미를 살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시범지역의 간판에 대해 ▲배치계획의 체계화 ▲배색계획의 지침 마련 ▲디자인 형태의 모듈(module)화 ▲조형미 있는 광고물 제시 ▲구조물 형태의 모듈(module)화 ▲건물1층 판류형 간판 금지(유연한 판류형은 허용) ▲업종에 따른 다양한 서체 개발 ▲돌출형 간판 금지 등 과업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시는 금년 10월경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동의를 받아 2009년 말까지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 대상지역을 비젼의 거리, 활력의 거리, 여유로움의 거리등 3개 조닝으로 나누어 간판을 새롭게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구역 지정 이전에 영업을 하고 있던 업소에 대하여는 새롭게 설치되는 간판 설치비용을 시가 전액 지원해 업주 등 주민 부담은 전혀 없다. 시는 이번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사업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최대한 살려 아름답고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나 김포신도시와 구도심간의 격차 해소에 큰 기대를 걸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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